출처=MBC ‘PD수첩’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짚어본다.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다’
‘고 구하라 재판으로 본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 만에 46만을 돌파했다.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알고 보니 고 구하라의 재판을 맡았던 A 판사. 그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단의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 했다‘,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 된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록 비공개 재판정이었고 법적 절차였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게 사람들의 지적이다.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은 A 판사만의 문제일지 대한민국 성범죄 판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택에서 함께 회식 후 다른 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성추행을, B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강지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변명 때문에 피해자들은 ’꽃뱀‘이라 불리며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따.
1심 선고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강지환.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에서 돌연 ’준강제추행‘을 부인했다. 이미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이다.
200개가 넘는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제작진. 실제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 많이 있었다.
대한민국 성범죄의 실태와 판결의 문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