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합동 추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2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원과 화재 사건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보강수사 후 영장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