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을 흉기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해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철저한 계획범죄라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