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미지=임준선 기자
구글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설명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에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해 게시해 방통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