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희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 단체‘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가 같은 날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개최한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장면.
[일요신문=양평] “시청각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희의에서 통과시켰다.
권정선 도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청각중복장애’를 조례 수준의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해, 의사소통과 자립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상위법적 근거로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사한 자치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 단체‘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 더민주, 부천 5)는 같은 날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책임연구원인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교수(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는 경기도의 과제에 대해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과 정책개발 및 시행, 도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새로운 지원모델 정립을 위해 지원센터설립과 체험홈 설치, 시청각장애인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시청각 관련 단체 리더 육성, 시청각장애인 관련 종합정보센터 운영, 시청각장애인 대상 보장구 및 점어기기 기술 지도자 양성, 시청각장애인 전용 그룹홈 설치, 지역사회 내 협력자 인력 풀 조성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권정선 의원은 “그 동안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종인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 실태조사와 의사소통지원, 이동권 보장, 재활치료와 상담, 평생교육 지원 등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원체계에 선명한 대안과 법적 근거가 제시되길 기대한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경기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청각 중복 장애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오늘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 한‘경기도 시청각중복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권정선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김판수, 국중현, 김용찬, 최갑철, 김성수, 조광희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의원, 박노극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박형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김종인 교수(나사렛대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hyangky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