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문화도시 예비사업 사업설명회 모습 <천안시 제공>
[천안=일요신문] 천안 문화도시 사업이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천안시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은 지난 26일 천안 문화도시 사업이 충청남도 정기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재정법은 시·군·구의 사업비가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 문화도시 사업은 5년간 총 197억5000만원(국비 95·도비 28.5·시비 74)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문화도시 지정’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문화산업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천안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목표로 ▲문화적 도시재생 ▲글로벌 브랜드 구축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천안 문화도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일반 시민 및 단체·기업 대상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자율형·농촌연계형·생활밀착형 시민제안 공모사업인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지원사업인 ‘공간스위치’ ▲생활문화 및 순수예술 활동가 창업 활동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문화기반 프로젝트 공모사업부터 문화창업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 참여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문화활동에 관심을 가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천안시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신고대상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4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돼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로 시행되며,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49건을 분석한 결과 1010건(72.5%)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초등학교 주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했고 활동시간인 오전 8시~저녁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한상천 산업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천안청년기자단 1기 발대식 개최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센터장 최진근)는 지난 26일 ‘제1기 천안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청년기자단은 청년단체와 청년모임, 청년활동가 등에 대해 취재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 관련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1기에는 20명의 청년기자가 선발돼 활동한다.
이날 발대식 후에는 ‘기자 글쓰기 교육’을 특강이 열려 청년 기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단에 선발된 한 청년은 “서포터즈, 홍보단에서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천안의 청년활동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자단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청년관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은 홍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