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또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00배 이상 초과한 장화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아동 여름철 의류 등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360배 초과한 장화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어린이용 우산에는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 조치됐다.
물놀이기구에는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됐다.
완구 종류 중에서는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다.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이밖에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