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위원회.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영업정지 기간은 6월 30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 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했다. 여기서 일부 업무란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 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 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사무 업무 등이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 역시 6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나 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조치명령을 의결한 것도 공백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