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이 지난 3월 익산공장 근무 직원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 3공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 씨는 회사 내에서 유언비어에 시달렸고, 상사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하는 등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시민단체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지난 5월 고발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서민민생대책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검찰에 고발).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하던 고용노동부는 A 씨의 상사가 A 씨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익산공장의 조직문화에 대해 개선지도 및 권고도 내렸다.
이에 오리온 측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