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2월 2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가족 중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조 씨가 처음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금융거래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씨가 정 교수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정 교수가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