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의 전남친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참석한 최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 촬영 당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 씨는 구하라와 연인 관계였던 지난 2018년, 불화를 이유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나 이후 구하라 측의 증거제시로 인해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임이 드러났으며, 최 씨가 구하라에게 상해까지 가하고 언론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다. 구하라 측은 최종범에 대해 강요, 협박, 재물손괴, 성폭력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듬해 1월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최종범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쌍방폭행 혐의를 받은 구하라에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오픈파티를 여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구하라는 같은 해 11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