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과 최정수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위원이 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일요신문] 세종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 및 난폭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정수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위원은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시민감동과제 중 5호 과제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20년을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 시장이 직접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는 지난 5월 ‘불법 현수막 정비’,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시설 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 특위에서 발굴·토론·결정한 4개의 시민감동 과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시가 발표한 5호 과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5개 분야 12개 해결과제를 마련했다.
특위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배달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불법 주정차 관행(운전자 시야 확보 방해) 근절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 추진 ▲배달 오토바이 불법주행·난폭운전 근절 ▲학교 앞 통학차량 승하차구역(drop zone, 드롭존)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행사고가 많은 아름동 학원가 사거리에 오는 8월 스마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설치하고, 11월에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CCTV를 설치한다.
‘보행안전거리 조성 계획’을 추진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이러한 해결책을 향후 종촌동과 새롬동 등 다른 곳에도 확산한다.
또 오는 6일부터 80명 규모의 ‘세종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적발, 단속한다.
공익제보단은 학부모, 청년 등 일반시민 50명과 택시기사·버스기사 등 운수업계 30명 등 8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집해 6일과 9일 교육 후 15일 출범한다.
신규 배달기사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유니폼 착용, 배달박스 고유넘버 부착 등 운전자와 배달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배달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안에 ‘배달 오토바이 문제해결 TF’를 오는 10일 구성해 제도와 인식개선 방안 등을 두루 담은 해결책을 마련한다.
기존 학교의 경우 현행법상 학교 주출입구 주변에 드롭존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위험구간에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드롭존을 설치하도록 힘쓴다.
신도심 5 · 6생활권에 신설되는 27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드롭존을 반영하도록 시 교통안전협의체에 ‘드롭존 TF’를 설치,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수 위원은 “특위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감동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