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강원지방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38)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과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신상 공개로 피의자 가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A 씨 변호인 측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공개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A 씨는 ‘갓갓’ 문형욱(24)에게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 아무개 씨(32)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3일 오후 4시 30분쯤 A 씨를 춘천지검에 송치할 때 얼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