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은 변 하사의 강제전역이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3일 전역 취소 요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기간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전역조치를 취했다.
변 전 하사가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