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원인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3일 청원이 시작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에 이날 오후 7시 58분 기준 40만 6105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 청원글은 전날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이미 충족한 바 있다.
청원인은 이 글을 통해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응급차 기사분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러자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분은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드리고 얘기를 하자’고 말을 했다”며 “그러자 택시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