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물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오킴스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은 쿠팡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회사의 원저작물 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자신들에게 양도하게 하고,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직구업체(병행수입업체)에 ‘공식수입업체’라는 명칭 사용을 방치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쿠팡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손해도 면책하며 ‘약관규제법’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오킴스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양도를 요구했다. 또한, 쿠팡은 동일 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경쟁 아이템 중 ‘위너’ 상품을 선정해 이를 대표 상품으로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직구업체에 ‘공식수입업체’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 공식수입업체로부터 정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쿠팡은 상품공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소상공인에게 전가시키고 쿠팡 자신은 면책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오킴스 측은 “상품 콘텐츠를 공급한 납품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한다”며 “쿠팡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고 집단적 권리구제방안(집단소송)을 위해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