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에게 성폭행 시도를 한 뒤 도리어 무고한 40대 택시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일요신문DB
전주지검은 준강간 미수, 감금, 무고 혐의로 택시기사인 40대 남성 A 씨를 6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4월 전주시에서 자신의 택시에 만취한 승객 B 씨를 태우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건 당시 성폭행하려는 A 씨를 피해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택시를 몰고 도망쳤다. B 씨는 전주에서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택시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세웠다.
A 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택시에 달린 블랙박스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B 씨가 택시를 훔쳐 운전해 도망치며, 자신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여성 승객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