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에게 4·15 총선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됐다. 사진=일요신문DB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청구했다.
의정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사유로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당시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잔여투표용지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보고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