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남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 사진=일요신문DB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교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내 CCTV를 확인해 A 씨를 특정하고 휴대폰 내용물을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A 씨 휴대폰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물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