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상금 지급제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 또는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만 정하고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일반부조리를 3년으로 변경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 3000만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각 7년 이내,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통지의무를 둬 신고자의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번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신고자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종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니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기준(지급 최고한도액 300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부조리행위 신고는 감사관실 방문, 우편, 팩스, 시교육청 누리집 ‘교육부조리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내용의 비밀 및 신고자의 신분은 조례에 따라 보장된다.
# 2019년 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이진석)가 주관하는 2019년도 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교육청 부문에서 지난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며, 학교 부문 우수기관으로 온빛초등학교(교장 김정수)도 함께 선정됐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우수기관 수상은 학교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전자조달 거래를 정착시키고 교육기관의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우수 이용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이날 시교육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상금 150만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봉사활동, 기탁의 온정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선정해 기부할 예정이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은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은 세종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계약을 지원하고, 청렴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