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시청에서 농협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협은행과 각각 7억 원씩 총14억 원을 출연해 16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00여명에게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이자(2년간 2%까지 지원)와 보증료(연1% 이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공공심야약국 2곳으로 확대 운영
천안시는 이달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쌍용동 참조은약국’ 1곳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성황동 창가약국’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1시)에 약사가 상주하면서 의약품조제·판매 및 복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657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난해 5월13일부터 충남 최초로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해 올해 3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올 3~5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 결과 의약품을 3447건 판매했으며 의약품조제 1616건, 전화상담 740건 등을 처리했다.
품목별로 판매된 의약품은 ▲의약외품(935건) ▲해열·진통·소염제(664건) ▲소화기관(551건) ▲호흡기질환(321건) ▲피부·모발·두피(230건) ▲구강·치아(163건) ▲비타민·드링크류(150건) ▲기타(4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으로 동남구에서도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약물 오남용 등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외국인 밀집지역 코로나19 방역점검
천안시는 지난 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연한)와 협력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방역점검 활동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성환읍 일원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역점검 활동을 펼치고 외국인들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결과가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도 함께 홍보했다.
김영옥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발생 및 국외유입이 지속되면서 대전, 충청, 전남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연한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생활 적응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민관협력으로 방역 활동을 펼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