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검찰청 구름다리 통로를 지나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창문에 단열필름을 붙이기 전 모습이다. 사진=박정훈 기자
그뿐만 아니다. 업무시간에 거의 유일하게 사진을 담을 수 있었던 공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대검찰청은 6월 초 대검찰청은 본관 4층과 별관 3층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통로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붙였다. 단열필름을 붙이면 일종의 ‘선팅’ 효과를 본다. 본관에는 검찰총장실이 있고 별관에는 식당과 기자실이 있다. 검찰총장은 이 구름다리 통로를 자주 이용한다.
묘하게도 윤석열 총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루트가 최근 들어 모두 막혀 버린 셈이 됐다. 대검찰청 구름다리 통로는 사람이 길게 머무는 공간도 아니고 냉방기가 있지 않아 구태여 단열필름 시공을 할 이유가 크지 않다.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시작된 시기에 이렇게 된 터라 일각에서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별 뜻 없다. 열 손실 방지와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단열 필름 부착했다.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뿐만 아니라 별관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연결 통로, 정문 초소 및 방호실도 같은 목적으로 단열 필름을 붙였다”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