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양구=일요신문]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구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는 각 부서장과 읍면장, 담당급 간부들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현장을 주민보다 먼저 발견해 처리하는 제도다.
주요 견문사항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각종 재해·재난 우려 사항 ▲주요도로 위험요소 ▲도로 시설물 고장 및 파손 ▲각종 안내표지판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불법투기 쓰레기 및 불법 현수막 ▲소규모 공원 및 체육시설 고장 ▲불법 광고물·구조물 등 도시미관 저해 사항 등이다.
간부급 공무원이 출퇴근 시나 출장 시에 발견한 현장 견문사항을 등록하면 소관(처리)부서가 지정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현장견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결과가 월 2회 보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