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은 종전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이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1억 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 5000만~3억 원(수도권 4억 원)은 50% 감면한다.
사전분양 물량도 현재 9000호에서 3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규제지역 LTV·DTI를 10%포인트(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양도 소득세에도 변화가 생긴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현재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에서 8%로 인상한다.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를 내야 한다. 현재 3주택자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낸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가계대출의 총량규제나 주거안정화 대책보다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자칫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된다”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