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10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30)를 구속했다.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 씨(61)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었다.
경찰은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