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559만 명으로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58만 명, 법인사업자는 101만 개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면제도의 경우 올 1~6월 공급가액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또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을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는 납부기한을 오는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며, 그 밖에 피해사업자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감염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해 일부 광역 지자체로 확산되는 등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국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