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일요신문]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감면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며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 기존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 실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원주시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 모두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자격 및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민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