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사진=일요신문DB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주)한진 등 7개 사업자는 2001~2018년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 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이들은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다.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2000년까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들 회사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7%로 나타났다.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 93%보다 4%포인트(p)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과징금 94억 5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