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13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에 따르면 자가격리위반 7건 10명과 집합금지 조치위반 5건 18명 등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12건에 28명을 수사하고 자가격리위반 8명과 집합금지 조치위반 5명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4월 2일 중국에서 입국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같은 달 11일 거주지를 이탈해 인근 상점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 위반해 적발됐다.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 B업소는 전북도청에서 5월 12~26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했음에도 같은 달 21일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와 이용 손님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은 2월 25일부터 지자체와 Hot-Line 구축 및 경찰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 366명을 동원해 지자체 요청에 대한 소재 불명자 379명과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소재를 확인했다. 또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과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코로나 19 감염 전파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외출하거나,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에 대해 거짓말 또는 은폐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코로나 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