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2배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참여 가맹점 100곳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여민전 상생+ 가맹점은 자체적으로 5~10%의 선할인을 실시하고, 시는 선할인액을 제외한 총액의 10% 이내에서 캐시백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여민전 상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1만 원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맹점은 10%(1000원)를 선할인하고, 총 9000원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시는 최대 900원의 캐시백을 지원하는 식이다.
시는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업소 100곳을 모집해 ‘여민전 상생+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홍보물품 스티커, 배너 등을 제공해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민전 앱을 활용해서는 오는 8~10월 중 1단계로 기존 여민전 앱 상의 일반 가맹점 찾기와는 별도로 여민전 상생+ 가맹점 찾기(주소, 전화번호, 할인율 게시) 서비스를 독립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이후에는 2단계로 여민전 앱 상에서 별도 여민전 상생+ 가맹점 홍보 페이지를 개설해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제공품목,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민전 상생+ 가맹점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자료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플러스 가맹점 참여를 통해 가맹점,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좀 더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슬기로운 집콕생활’ 온라인 사생대회 개최
이번 대회는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가족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 방법은 오는 20~27일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그림 이미지 파일과 함께 의미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그림은 28일 1차 오프라인 심사와 8월 한 달간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초·중·고 부문별로 대상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최우수상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상, 은상과 동상에는 2020실패박람회세종시추진위원장상이 각각 주어진다.
시상식은 9월17일 실패박람회 본 행사를 통해 진행되며 수상 작품은 당일 박람회에 전시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후에도 (가칭)세종사회혁신센터에 전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운영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0 실패박람회 in 세종’은 실패를 끝이 아닌 성공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리며 실패사례모집, 실패사례 경연대회, 응원 댓글 이벤트, SNS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 20일부터 조치원복숭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세종시가 본격적인 복숭아 출하 성수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복숭아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복숭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타 지역 복숭아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도 1호선 주변 복숭아 판매업소와 관내 대형 청과도매상이며 복숭아 포장재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13~19일 로컬푸드과 담당 부서 및 세종시복숭아연합회 임직원들이 함께 관내 복숭아판매시설에 방문해 사전 계도를 실시한다.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제18회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복숭아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100년 전통의 조치원복숭아 이미지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또는 로컬푸드과 농업유통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