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가 밀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19년 12월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