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상승한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이는 2020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2020년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최저임금연대는 “결정기준 중 하나로 언급한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춰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미 최저임금 대비 생계비는 4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인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1.5% 인상도 과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