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관련 조례 4건을 개정해 이날 공포·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다.
새롭게 설치되는 법정동은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 4개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리’를 유지하며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9개 ‘리’지역 중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됐거나 수립 중인 4개 ‘리’지역에 법정동을 설치하게 됐다.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과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이번 법정동 4개의 설치로 법정동은 18개로 늘어나고 기존의 ‘리’지역은 5개만 남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해밀동과 산울동은 인접한 도담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은 인접한 소담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내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나머지 5개 ‘리’ 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대상자 내달 7일까지 접수
세종시는 2020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양성평등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양성평등주간은 7월 1~7일까지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월 1~7일까지로 조정됐다.
추천대상은 지역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헌신해 온 세종시민으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사람이다.
올해는 읍면동을 통해 추천된 사람 중 9명을 선발해 오는 9월 2일 열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표창장을 수여한다.
오정섭 여성가족과장은 “이 번 유공자 포상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격려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 수소·전기차 사고 안전조치 및 인명구조 훈련 실시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는 친환경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난 14일 교통사고 시 안전조치 및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세종시 교통사고 출동은 총 736건으로 전체 일반구조 2743건의 26%를 차지했으며, 전기차 화재도 1건 발생했다.
특히 세종시 친환경차량은 2019년 등록차향 기준 6468대로 2018년 대비 42%가 증가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훈련은 ▲수소·전기차의 구성 및 작동원리 ▲배터리 위치 및 취급요령 ▲절단영역 확인 및 전기차단 등으로 이론교육 후 실제차량을 대상으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은 “전기차는 전기 자체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감전의 우려가 있어 자동변속기를 주차(P)로 놓고 시동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오프(off)로 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