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가 결혼 4년만에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사진=tvN ‘신혼일기’ 캡처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 청구소송 첫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이 각각 대리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측 법률 대리인은 공식입장을 내고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5월 결혼해 그들의 신혼 생활을 tvN 예능 ‘신혼일기’로 공개해 왔다. 특히 구혜선을 향한 안재현의 남다른 애정 표현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구혜선이 안재현의 사생활과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폭로하며 두 사람의 불화가 드러났다. 당시 구혜선과 안재현의 소속사였던 HB엔터테인먼트의 개입까지 거론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같은 해 9월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도 반소로 맞서며 메울 수 없는 골을 드러냈다. 결국 이들의 결혼 생활은 4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정확한 조정 조건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하는 양측 법률대리인의 공식입장 전문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