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손정우 씨 아버지가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구윤성 기자
앞서 손 씨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아들 손정우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손 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추정됐다. 7월 6일 미국 법무부가 손 씨 강제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 씨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를 국내에서 해야한다’며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 아버지의 고발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에 도착한 손 씨 아버지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손정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020년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석방이 미뤄진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