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사준모 측은 취하 이유에 대해 “제3자가 하는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게 명백할 경우 진정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며 “설령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임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인권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발언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지난 18일 김 변호사는 “제3자 진정사건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사준모는 지난 12일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당시 사준모는 “인권위는 (박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면 인권위법에 따라 서울시청이 구제 조치를 이행하고, 법령·제도·정책 또는 개선의 권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를 해달라”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