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입구
[무안=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시·군 기초의원들에 대해 대거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선거의 원칙을 박탈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등 다수 이유로 강진군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위성식 의장을 포함 8명 제명을 결정했고, 곡성군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정인균 의장 등 5명에 대해서는 당직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번 결정은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를 무시하고 민주당 자당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란 비난과 함께 민주당이 공천한 의원들을 민주당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제명함으로써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내 부실 공천을 스스로 인정한 꼴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 중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기초의원을 제명하고, 당직자격정직 결정을 내린 배경의 다수 이유가 자당 소속 기초의원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서 민주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제명 결정에 앞서 전남 지방의회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무기 삼아 지난 6월 전남 22개 시·군 기초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에 대비 민주당 내 의원들의 투표로 의장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 투표로 의장 후보로 결정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초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금지했다.
그러나 실제 지방의회 의장 선거가 시작되자 전남 지방의회 중 강진군 등 여러 곳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의장선거에 출마해 의장에 당선됐으며 목포시의 경우처럼 의장선거와 관련 민주당 결정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조차 민주당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전남 기초의회 의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자유를 실현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이유로 다수의 의원을 징계해 결국, 헌재가 판단한 ‘정당이라도 자유선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법을 제정하고 지켜야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공당인 민주당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88헌가6) 선거원칙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현대 선거제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국민 각자 인격의 존엄성 인정과 함께 그 개인을 정치적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데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중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해서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입후보의 자유와 함께 선거권자의 의사실현의 자유 즉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원칙은 선거인과 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주당 전남도당 결정에 앞서 강진군 의회 위성식 의장과 윤기현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 민주당은 당 명령 위반을 중하게 처리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