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겠다.”
경북도가 긴급 복지예산을 추가확보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적용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후속조치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단기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코로나19 피해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예산 102억원에서 575억원을 추가 확보, 총 67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도민을 대상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부터 도 및 23개 시·군에 홍보지원반, 총괄운영반, 현장지원반, 접수상담반, 읍면동지원반 등으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총 투입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소식지, 각종 회의, 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하고 있다.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및 계층을 찾아다니며 안내하는 등 다방면한 홍보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지역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