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SBS 제공
김 전 앵커는 2019년 7월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최근 상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S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