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변인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며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순찰 중인 경찰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일요신문DB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청 청사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22일 기각됐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