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3~4일 영덕지역의 한 모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희국 후보를 소개한 후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 이외에도 지역 조합장과 통합당 영덕당직자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의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밥값을 내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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