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먼저 수습하고 가라며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도 적용했다. 사진은 김포공항으로 구급차들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 아무개 씨(31)를 상대로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에게 고의사고 혐의가 적용된 점에 대해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10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면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져 공분을 샀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