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데이 박근영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제독감 보도 관련 자료를 법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목포 지역 주간신문인 목포투데이는 지난해 목포시의회 시의원 4명이 보건소 직원을 의회로 불러 독감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해당 의원 4명은 언론중재위 신청 후 중재안 관련 목포투데이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2,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후 언론중재위는 이 사건을 보도한 목포투데이에 기사를 뒷받침할만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목포투데이는 취재 윤리상 취재원 보호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중재위가 직권 조정안을 냈으나 목포투데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정에서 다투기에 앞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언론중재위를 통한 상호 간 적절한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 결정을 쌍방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결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황제독감 사건과 관련된 보도의 진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황제독감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이미 지난 6월 18일 관련 4명의 시의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라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법원의 과태료 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법원 판결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건을 보도한 목포투데이 박근영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보건소 관계 공무원과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물을 통해 관련 시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