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아무개 씨(31)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도로를 택시 차량들이 달리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 있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