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다. 선거 유세 당시 김선교 의원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7월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의원 캠프에서 후원금과 관련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다. 이미 경찰은 당시 후원금 회계 담당자였던 이 아무개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현재 김선교 의원실에서 6급 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
김선교 의원은 24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아는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1억 5000만 원이다. 이것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후원금 관련 내용은 의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오늘 경찰에서 관련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주 경찰서를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를 두 번이나 지냈다. 관련법을 잘 알고 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양평 군수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4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다. 다만 내사 초기 단계라 혐의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를 벌이다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 등 정식 수사 단계로 전환한다. 다만 위법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수사로 전환되지 못하고 내사가 종결된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2014년 제6회 구·시군의장선거에서 군수로 선출돼 기초단체장을 거쳐 2020년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