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자사주를 사게 한 혐의가 있다. 사진=MBN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MBN 류호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아들인 MBN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 원을 채우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자사주를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