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송’ 등으로 유명세를 누렸던 래퍼 겸 작곡가 단디가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유를 선고 받았다. 사진=SD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을 방문해 그의 여동생 A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다 두 여성이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들자 A 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잠에서 깬 뒤 곧바로 단디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디는 성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발견돼 혐의가 입증됐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단디는 ‘귀요미송’ ‘귓방망이’ 등의 작곡가로 TV조선 ‘미스터트롯’에도 참가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