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북도청앞에서 청주지역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포함에 항의 집회를 연 공인중개사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충북 공인중개사 업계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 동(洞)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공인중개사는 물론 청주시민들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사광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가 확정된 후 외지투자자들의 갭 투자를 비롯해 특정 지역은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외 지역은 저평가된 가격이 원상회복하지 못했고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채 부동산 조정지역이라는 악의적인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청주시청 앞에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남윤모 기자
또 “정부의 7·10 부동산 세제개편 대책은 투기수요를 줄이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추구한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먼 여론에 밀린 정책”이라며 “양도세,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세제는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서민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형평과 공정성을 상실한 주먹구구식 부동산 대책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윤창규 충북지부장 등 임원 2명이 도청 앞에서 삭발하고 회원 200여 명이 청주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