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 캐릭터 등을 거래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사기가 성행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이종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혁신 재테크 기법을 활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익원이 전혀 없고, 신규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회원의 수익을 보존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의 사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돼 수사 중이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한다.
이들 유사금융플랫폼 운영자들은 가상의 캐릭터 등을 만들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취한다. 거래 매칭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체결돼도 회원은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신개념 또는 혁신 재테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나만 아는 정보라며 접근하는 지인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다단계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