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피해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경기도와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4일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운영과 자문 지원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예방 관련 홍보 ▲공정거래 활성화와 상호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도민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문의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전문 인력은 한정돼 있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 상담 건 수는 34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 수 300여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가맹사업,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법률상담·분쟁 조정 외에 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법률 지원이 가능한 거래분야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협약이 도내 불공정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구현은 비단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억울하고 부당한 지역주민의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조정·법률상담, 각종 불공정사건 구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